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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LH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대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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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2년간 광명·시흥 약 7천 평 사전매입 정황" 주장

"대출금만 약 58억…직원 대상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 착각"

CBS노컷뉴스 이은지·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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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투기차 사전매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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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전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보를 토대로 일부 지역만을 조사한 결과인 만큼 다른 신도시 지역 및 개발예상지역을 전수조사할 경우 이같은 비위가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3개 필지를 확인한 결과 여러 명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총 10개 필지의 면적이 약 7천 평, 대출금은 약 58억 원에 달한다. 마치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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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성민 변호사가 2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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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에 참여한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초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세 필지 (자료) 이외에도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웹사이트상 '직원 조회'로 조회한 결과 여러 직원이 매칭됐다"며 "만약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 공동소유자로 돼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 등이 유사한 시기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 및 인천계양) 등 모든 일원의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무산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보존돼왔다. 지난 2018년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발표 이후 공공주택 지정이 유력하게 검토돼온 곳 중 하나"라며 "지난 2018~2020년 LH 직원 14명이 (시흥시) 과림동 2만 3천㎡를 99억 4500여만 원에 취득했는데 이 중 상당부분은 대출을 통해 조달했다. 친인척 명의로 투자될 수 있었던 부분까지 전수조사하면 신도시 발표 전 가담규모가 더 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LH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필지를 매입한 경위 및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는지 여부 △토지 소유자 중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소속된 공무원, LH 등 공공기관의 포함 여부 △신도시 후보자들의 지정 및 후보지 정보가 업무상 비밀로 적정관리됐는지 여부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 보완관리의 적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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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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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조사하면서 매우 큰 실망감을 느꼈다.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앞장서 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실명으로 해 더욱더 깜짝 놀랐다. 공공주택사업 지정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 느껴진다면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래 거주하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형량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일탈행위에 대한 상시감독도 이뤄져야 한다"며 "(LH는)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사업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역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건 확인됐다. 전부 농지인데 농지의 경우는 영농계획서를 내는 등 실제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며 "실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보긴 어렵고,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LH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상당 부분 의혹이 있다고 본 것은 한 건당 10억이 넘는 등 거래규모가 매우 크다"며 "확신이 없다면, 이런 투자를 강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뭔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추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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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광명지구 관련 지역도. 시흥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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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등 1271만㎡(약 384만 평)에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6번째로 선정된 광명·시흥 일대 해당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4.3배 수준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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