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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 성향"…밟은 적 없다 주장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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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1.3.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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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는 심리 분석이 나왔다.

장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의 3차 공판에 출석해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인 25점에서 장씨가 22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A씨는 "25점은 남성 기준이고 여성의 경우 이를 3~4점 낮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단순히 점수만 가지고 사이코성향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무책임성·타인 공감 결여·공격적인 성향 등을 종합해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정인이를 자신에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해 자신의 스트레스나 불만을 쏟아냈다"면서 "정인이에 대한 괴로움과 죄책감을 표현한 진술도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장씨의 심리분석에 참여한 4명의 분석관들 전원이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밟는 등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분석관들이 민감한 질문을 건넬 때마다 장씨가 눈을 감고 질문을 부인하거나, 시선을 아래로 고정하고 침을 삼키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거짓말을 만들어 내다보면 긴장·불안·인지과부화가 온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신호를 노출하는데 다리를 꼬거나 의자 뒤로 살짝 미는 등 언어·비언어적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은 향후 장씨의 살인 혐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장씨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밟았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장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정인이의 복부를 밟은 적이 없다"면서 "배를 가격한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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