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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진욱, ‘김학의 출금’ 국수본 이첩 검토…이성윤이 본인 영장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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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본부장,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법조계 “신속성·공정성 모두 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출신인 남 본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의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처장은 국수본 이첩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김 처장은 지난 4일 출근길에도 “국수본으로 이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외압을 가해 안양지청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불법 출금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관련 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건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모두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선 현 정부 청와대 출신인 남 본부장에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을 맡긴다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수사 대상과 친분과 교류가 있는 남 본부장에 사건을 맡겨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수본 이첩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직접 지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원지검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이 지검장이 불응했기 때문이다. 국수본이 이 지검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결정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기관장으로 자신의 영장 청구는 물론 최종 기소 여부까지 지휘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공수처는 3급 이상, 검찰은 4급, 경찰은 5급 이하 공무원을 수사하게 됐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여건이 안된다고 해서 국수본에 재이첩한다면 애초의 합의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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