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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후임 인선 작업 착수…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에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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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사의표명 일주일 만에 후보추천위 구성

    비당연직 위원 4명 및 당연직 5명으로 구성

    박상기·안진 포함…향후 논란 생길 여지도

    15일부터 천거 받아, 빨라도 재보궐 이후 임명될 듯

    헤럴드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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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1일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앞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한지 일주일만이다.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법무부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박 장관은 후보추천위원장으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위촉했다. 박 전 장관을 포함해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길태기 전 법무부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 중 비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했다”며 “위원 중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데다, 안 교수의 경우 앞서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징계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향후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당연직 후보추천위원은 검찰청법에 따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후임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에 대한 천거를 받는다. 누구나 서면으로 사유를 적어 천거할 수 있고, 비공개 천거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청법상 총장 후보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천거된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박 장관에게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박 장관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차기 총장 임명은 빨라도 다음달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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