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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일할 검사가 없다” 김학의 사건 돌려보낸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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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 “현재 상황선 어려워”…수원지검으로 재이첩

법무부는 수사팀 핵심 검사 두 명 파견 연장 ‘불허’해 논란

[경향신문]

경향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한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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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없다는 게 장애물이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직 공수처 검사가 뽑히지 않아 수사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 수사에서 핵심을 맡은 담당 검사 2명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팀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페이스북에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중 이 지검장과 이모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던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처장은 그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경에 재이첩할지 검토해왔다. 공수처법 제25조 3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가 자신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취지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뿐이다.

김 처장은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방지라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재이첩으로 이 지검장 등의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이 수사를 이어나간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더라도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가거나 기소할 수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구성이) 완성되면 이첩을 요청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 연장조치를 불허했다. 임 부장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수사를, 김 검사는 이 검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대체 불가 인력이라며 파견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2~3차례 연장조치가 이뤄져 추가 연장은 안 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수처 검사 임용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7~24일 평검사 지원자 면접을 진행한 뒤 26일 2차 인사위를 통해 검사 후보자를 선발한다. 부장검사 지원자 면접은 30~31일 이뤄지며 다음달 2일 3차 인사위를 열어 후보자를 확정한다. 인사위가 추가 서류 검토를 거쳐 공수처 검사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용의 최우선 기준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말했다.

이보라·박은하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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