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검사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 해당 혐의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검사는 2019년 초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특정 언론사 기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말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대화를 나눈 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엔 윤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와 유착 정황이 있다고 적혔고, 2019년 3월 18일 한 언론이 보고서를 근거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
수사팀은 윤 전 고검장이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가 기자에게 보고서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엔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 검사가 보고서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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