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경북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2개월간 33명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16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33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사행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앞서 경찰은 지역 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이 있다는 입수를 확인한 뒤 15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 33명을 검거했다. 게임기 679대와 현금 4000여만원, 환전내역이 기록된 영업 장부 등도 압수했다.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은 불법 게임에서 승리한 손님들이 획득한 현금의 수수료 10%를 받아 챙겼다. 또 게임장을 찾은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게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들 업주가 게임장에 설치한 불법 사행성 게임은 빠징코와 체리마스터, 자이언트 등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향후 실업주 조사와 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한다”면서 “민생범죄와 직결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