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A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20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3차선 도로를 자신의 BMW차량을 몰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B씨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위는 면허 정지 수치(0.06%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으나 경찰은 A씨가 해당 경찰서 소속 직원임을 고려해 인접서인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A씨를 형사 입건한 뒤 직위해제 했다”며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그가 추가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조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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