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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전문 변호인의 조력 받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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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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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의해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현행 음주운전 기준과 운전자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8년 12월 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 개정안(2019년 6월 25일 시행)’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과 처벌 수위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9년 9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9세이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의 발효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단순 과실도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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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하 형사 전문 석종욱 변호사는 “음주 상태는 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상시 이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사고 사실이 없어도 음주 단속에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단속 적발 시에는 음주 측정 시부터 경찰에게 협조해야 하며, 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 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법무법인 태하에서 변호를 맡은 음주운전 사례를 살펴보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해당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이 예견되는 상황이였으나,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부상 및 차량 손상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였던 점 등을 상세히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석종욱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수위가 강화되면서, 개정법률에 대한 변호인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한 대응으로 정상참작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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