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文대통령 모욕땐 엄벌… 법원이 명예훼손죄 달리 적용”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60)씨의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월호 민간단체 대표인 박씨는 2015년 6월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피부 미용, 성형수술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다”고 했다. 1·2심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박씨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이 정도 의혹까지 나오니 당시 대통령 행적을 밝혀달라’는 의견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비판 내용으로, 이 부분은 특히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전·현직 대통령별로 법리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작년 6월 대학 캠퍼스 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20대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무죄)을 깨고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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