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만 혈안” 재소자들 추미애 상대 3억 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비트원은 재소자와 그의 가족 등 총 40명을 대리해서 추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3억2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집단 감염 사태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 1월 두 번에 걸쳐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3차 소송까지 합하면 총 소송 가액은 5억6000만원에 달한다.

    원고들은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에 혈안이 돼 사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며 “감염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은 추 전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