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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측 "장모 투기 아니라 적법한 사업, 정치적 목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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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5일 장모 최모씨 아파트 시행 사업 부당이익 의혹 보도에 대해 “결혼하기 전 일”이라며 정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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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씨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씨 측은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으며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이전의 일로 윤 전 총장은 아파트 시행사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아파트 시행사업이 이뤄진 양평군 일대 임야 등 토지는 대부분 지난 2006년에 매입하고 2011년 일부 추가 매입했는데 모두 결혼하기도 전의 일로서 윤 총장이 관여할 여지가 아예 없었고,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진행된 인허가 과정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스아이엔디는 2001년 11월8일 최초 설립된 후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서 윤 전 총장이 운영에 관여할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오히려 결혼 직후인 2014년쯤 부인 김건희는 이에스아이엔디 주식 20%를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모두 포기했고, 2018년 10월쯤에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송파구 소재 역세권 아파트를 즉시 매각하는 등 공직자 가족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양평군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은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분양가 1억~2억원 초반대의 24, 30평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며 투기 의혹도 부인했다.

    이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업가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가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경기 양평군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하고 공흥리 일대 농지 다섯 필지를 사들여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해 큰 수익을 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는 이같은 방식이 전형적인 투기 수법에 해당한다며 최씨가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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