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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의정활동을 한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이 당직 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고 김광란(광산4) 광주시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인 상태로 운전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때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지 3개월쯤 지난 시기였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뒤늦게 김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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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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