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반인륜 범죄” 檢 사형 구형에 정인이 입양母 “잘 키우고픈 욕심 과해. 난 죽어 마땅” 눈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양모 사형 요청…남편은 징역 7년 구형 / 입양모 “바닥에 던진 적도, 밟은 적도 없었다” / 법의학 석좌교수 “정인이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세계일보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개월 입양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정인이 양모는 “딸에게 무릎꿇고 사죄한다”며 “저는 죽어 마땅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라며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도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책임은 양모에게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제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과해져 집착이 됐다”고 말했다. 또 “짐승만도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꿇고 사죄한다”며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장씨는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느냐”, “밟은 적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대답했다.

장씨는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아이가 죽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폭행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울먹거리면서 “(정인이 사망 당일)먹지를 않아서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들어올려 엄청 세게 흔들며 소리를 지르다가 (실수로) 의자 위로 놓쳤다”며 “다만 제가 때려서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주장했다.

이어 “제가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아이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게 했던 것은 맞다”라며 “(골절된 부분 등) 저 때문에 아팠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바닥으로 머리나 어깨 등을 많이 때려 늑골이나 쇄골이 골절됐을 가능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저와는 관계없이 계단이나 침대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날 함께 열린 증인심문에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한달 뒤인 다음달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