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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게임산업진흥법 규제 틀에 합류한 스포츠 승부예측(베팅)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주요 특징을 사행성 요소로 판단할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많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 주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등급 거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업계는 좌불안석이다. 관련업계는 합리적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소들은 환전상들이 암암리에 환전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맞서며 진통이 예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공고를 통해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을 예고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개정 시행에 따른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 및 사행성유기기구 해당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기준 보강이 목적이다. 제17조 사행성 확인 기준의 제4호 세부 항목을 추가하고 제5호를 신설했다.
관련업계는 이번 등급분류 규정 개정으로 기존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상당수가 등급 취소 또는 재분류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등급 취소는 사실상의 서비스 중단이다. 이는 이번 등급분류 규정 개정이 기존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주요 콘텐츠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가 지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웹보드게임과 특성이 다른 승부예측 게임을 동일한 규정으로 판단하는 점 ▲다른 게임과 다르지 않은 거래소 시스템을 제한하고 미니게임 등 금지 항목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점 ▲‘기량이나 능력’, ‘점수의 획득 여부만이 관심의 대상’ 등 이용자 개인 주관에 대항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은 점 등이다.
이중 핵심은 거래소와 미니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거하는 제17조의 제4호 다목이다. 대부분의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 소위 ‘핏거래소’라는 승부예측 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 기능과 다른 이용자와 간단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기능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통로로 활용된다고 분석한다. 게임머니가 서로 오고 갈 수 있어 환전상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은 “미니게임 등의 경우 원래 재미 요소로 적용됐는데 게임이 오래 유통되다 보니 환전하는 사례가 생겼다. 거래소도 어렵지만 환전업자들이 거래를 특정해 환전에 이용한다. 다목의 단서처럼 게임머니의 이체가 없다면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외부에서 발생한 환전 문제를 업체의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업계의 소통 노력도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실제 누구와 거래하는지 알 수 없게 설정되어 있지만 특정 상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설명을 듣고 문제가 판단해 처분을 보류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 규제에 편입된 이후 규정에 맞춰 콘텐츠를 수정했지만 또 규정을 바꾸며 아예 하지 말라고 한다”라며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규정을 바꾸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공고된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송 팀장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이고 지난해 여름부터 사행 우려가 있는 점을 충분히 알렸다”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선두권 기업도 연 매출이 150억원 수준일 정도로 영세한 초기 기업이 대다수이고 수년간 서비스를 위해 개발 투자한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식의 규제는 억울하다”라며 “일방 통행이 아닌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에 신설된 제17조 제4호 나목의 경우 기존 웹보드게임의 유·무료 재화 연동 기능 삭제, 제5호의 경우 사실상의 온라인도박물의 게임 등급분류 신청 방지를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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