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前·現대표 부정채용 관여 의혹”
“이상직 무소속 의원도 청탁 연결 가능성”
김유상 대표 등 이스타 前·現경영진 고발
‘부정입사자’들도 증뢰죄 등 적용 檢고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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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이스타항공의 전·현직 대표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업무방해·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사회 고위층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들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1일 오전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전 대표와 김유상 현 대표를 업무방해죄·배임수재죄, 창업주이자 전 회장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업무방해 공범·수뢰후부정처사죄, 이스타항공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업무방해의 공범·배임증재죄(증뢰죄), 이스타항공에 부정입사한 자들을 업무방해 공범· 배임증재죄(증뢰죄)로 각각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앞서 지난 20일 한 매체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이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은 2014년과 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부정채용한 것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은 13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라 실제 추천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추천 내용 등이 적힌 공식 인사 문건은 없다”고 말했다.
사준모는 “이스타항공은 매년 혹은 수시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곳”이라며 “따라서 이스타항공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업무를 담당한 인사팀 책임자들의 업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채용 사건이 발생한 2014~2015년 이스타항공의 전·현직 대표는 고위 간부로서 채용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며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키 165㎝ 미만, 토익 성적도 없는 자)을 입사시킬 것을 채용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 청탁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이스타항공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런 채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사회 고위층 인사들 역시 업무방해죄의 공범인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부정 채용 과정에서 고위층 인사들이 금품 등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서 이런 일은 벌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의 혐의에 대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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