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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윤종섭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 진위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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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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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가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의혹이 있다며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이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변호인이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재판부가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변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0명을 면담한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 참석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일 이를 기각했다.

이날 변호인이 재판부 기각에 이의를 제기해 재차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검찰과 임 전 차장 양측의 입장을 묻자 임 전 차장이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말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 재판장께서 헌법 103조를 근거로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그런데 헌법 103조가 말하는 법관의 양심은 헌법 19조가 말하는 개인적 양심과 확연히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 양심을 도태시키고 직업적 양심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발언을 재판장께서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조회는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위법하고 부적절해 기각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상 3년간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 인사 관례를 깨고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된 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같은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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