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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등원 도왔는데 학대 모를 리 없어" 고발 당한 양외할머니 사건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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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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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정인이의 양외할머니가 아동학대,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및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발인 A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그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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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 회장은 지난 1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A씨가 약 2달동안 집안에서 학대받았던 피해아동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면서 “이날 기아 상태의 아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했고, 해당 병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학대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적었다.

임 회장은 또한 “A씨가 장씨의 집에서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A씨가 어린이집의 원장직에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방조의 혐의는 더욱 명확하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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