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계에 따르면 유족들은 앞으로 5년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이달 30일 신고 납부와 함께 2조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0조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2026년까지 5년 간 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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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다. 이 회장의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는 약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 지난해 10월 25일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금액이다.
여기에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 부동산 상속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에 달한다. 이 회장이 보유한 미술품 일부는 사회에 환원되면서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으로 내놓은 1조원의 사재도 마찬가지다.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개인 재산뿐 아니라 주식 배당금과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의 배당금은 지난해 기준 총 8644억8097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 ▲삼성생명 4151만9180주 ▲삼성물산 542만5733주 ▲삼성SDS 97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년만에 이뤄진 특별배당으로 주당 2994원을 지급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2995원, 삼성생명은 2500원, 삼성물산은 2300원, 삼성SDS는 2400원의 배당금을 나눠줬다. 2014년부터 이 회장이 와병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7년간 약 4조원 이상 쌓인 셈이다. 상속세 60%가량을 제외해도 2조원가량의 현금이 남는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원에 쓴 90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은 총수 일가의 배당금과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30일 납부할 1회 납입금 2조원은 이런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란 게 재계 전망이다.
2회 납입분부터는 주식 담보 대출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담보 대출은 상장 주식 가치의 50~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가 합산돼 약 6%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오너 일가의 경우 과거 사례를 볼 때 우선주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약 2~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72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고 있는데, LG 주식을 담보로 2019년 한국증권금융에서 이자율 2.1%로 850억원을, 작년 2월 대신증권에서 2.26%의 이자율로 3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상속세 270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300억원을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이율은 2~3% 안팎이었다고 한다.
삼성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삼성SDS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SDS 지분은 삼성 일가에서 이건희 회장분 0.01%를 빼고도 이재용 부회장이 9.2%,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3.9%를 보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지배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삼성생명 등 다른 주식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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