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사회환원]
삼성 오너가의 상속세는 종전 국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가 넘는다. 2018년 11월 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고(故)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들은 ㈜LG와 LG CNS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신고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고지액(176억원)의 680배에 이른다.
삼성가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4월 말이다. 한 재계 인사는 “유족들이 이달 말까지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 원을 1차분으로 내고, 나머지 10조여 원을 5년 동안 나눠 낼 것”이라며 “상속세는 보유 예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첫 회분 상속 세금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지난해 약 1250억원)이 있어 대출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삼성전자 지분이 없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 자매는 제2금융권에서 상당액을 대출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천문학적 상속세에 대해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는 의무이자 보국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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