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CES 2010를 참관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 출처=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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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 상속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30일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계열사는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 등 이 회장의 지분 상속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의 주식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 지분 4.18%와 삼성물산 지분 2.88%는 법정상속 비율대로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남매가 9분의 2씩 각각 상속받았다.
다만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지분 4,151만9,180주(20.76%)는 이 부회장이 절반(10.38%·2,075만9,591주) 물려받고 이부진 사장이 3분의 1(1,383만9,726주),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691만9,863주)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부회장 중심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물산과 생명을 통해 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이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 수준으로, 삼성물산(삼성전자 보유지분 5.01%)과 삼성생명(삼성전자 보유지분 8.51%) 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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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속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 13.52%와 이 부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 1.63%를 합하면 15%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생명 지분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나머지는 법정 상속비율대로 가서 이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울 것 같다. 지배구조는 큰 변화 없이 이대로 쭉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 등 경영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주식은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눠 유족들끼리 재산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13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도 가족들이 균등하게 나눠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평가를 현행 '취득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팔아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속으로 그동안 불확실성을 키워오던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됐다며 삼성그룹주의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속으로 앞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 롯데, 효성, 한진칼(대한항공) 등에서 벌어진 내홍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삼성물산과 같은 그룹사 간의 거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배구조가 안정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만한 종목은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물려받은 삼성생명과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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