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심의를 거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넘기게 된다.
변호사법 8조에 따라 변호사 협회는 공무원 재직 중 비위 행위로 기소된 자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우 전 수석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할 경우 협회가 무작정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막기만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 4년, 2심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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