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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사퇴 후 공백 장기화…‘인사청문회 생략’ 첫 검찰총장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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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여전히 미정

    법사위원장 연계 문제에 26일 내 개최 불투명

    文대통령 추가 기간 요청해도 개최 여부 미지수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안해도 임명은 가능

    총장 공백 75일째…“정식 총장 조속히 임명돼야”

    헤럴드경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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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인사청문회 개최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인사청문회 개최를 연계하면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검찰총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18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이후 아직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24일 개최가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했으나 여야가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 가면서 미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원칙적으로 26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청문회가 그 이전에 열려야 한다. 이때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채택을 요청할 수 있어 27일 이후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문 대통령이 추가 기간을 정해 요청한 기간까지도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신임 총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선결 요건이 청문회인 셈인데, 인사청문회법상 검찰총장 임명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김오수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는데, 야당이 반대 당론이어서 법사위원장 문제를 오래 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 김 후보자 임명을 지켜보기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여당으로선 인사청문회 없이 총장이 임명되면 ‘친 여권 성향’이란 비판을 받아온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야당 입장에서도 실제 낙마 여부와 무관하게 차기 총장에 대한 ‘견제구’를 공개적으로 마음껏 던질 수 있는 자리가 인사청문회인데 이를 생략하면 김 후보자의 무혈입성을 돕는 셈이 된다. 2003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송광수 전 총장부터 윤석열 전 총장까지 10명의 전직 총장 중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임명된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4일 전격 사퇴한 후 검찰총장 공백은 75일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차장인 조남관 총장 대행이 안정적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대행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정식 총장이 임명돼 정상적인 시스템이 복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과 총장 대행의 가장 큰 차이는 2년 임기가 정식으로 보장되느냐에 있다”며 “대행의 업무 수행이 어떤지와 별개로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는 정식 총장이 지휘를 맡아야 큰 의사결정이나 정책 추진, 사건처리가 원활해진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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