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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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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요건 충족…6월말∼7월초 실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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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명부 심사결과 유효 서명인수 8천308명 확인

(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치러질 전망이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심사·확인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8천308명으로 청구요건인 7천877명(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지난 1월 20일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천호 주택을 짓는 정부의 8·4 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선 지 4개월 만에 주민소환투표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연합뉴스

과천시민들, 시장 주민소환청구 기자회견
[주민소환추진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민소환추진위는 1만463명이 참여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3월 31일 시선관위에 제출했고, 이후 일주일간 열람신청 절차가 진행됐다.

이 기간에 2만8천여건의 이의신청이 제출되자 시선관위가 2주간 재심사를 벌인 끝에 유효서명인수가 확보돼 주민소환투표 요건이 충족됐음을 확인하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이와 동시에 과천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20일 이내(6월 7일)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명제출기간을 거쳐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면 과천시장의 직무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된다. 시장의 권한은 부시장이 대행한다.

투표일은 주민소환투표 발의한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관위가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6월 말이나 7월 초 투표일이 정해질 전망이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앞서 과천시에서는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개표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돼 여 시장은 시장직을 지켰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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