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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1심 무죄 깨고 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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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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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태에서 가수 승리 등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총장’이라고 불러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 총경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였던 1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

윤 총경은 2016년 서울 강남에 가수 승리 등이 차린 주점에 대한 강남경찰서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앤아이 정모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모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는 정모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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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행정관이었던 윤규근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김도읍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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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윤 총경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정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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