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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제성장률 고려해, 최저임금 7% 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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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전년보다 7.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자영업자들 속내도 최저임금 자체보다 임차비 등 영업비용을 높이는 다른 수단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국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적정 최저임금 기준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이라며 이를 밑돌면 실질 최저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초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4.0%다. 지난해 말 3.0%로 예상됐다가 올해 초 3.3%에서 한 차례 더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다.

    경향신문

    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자료. 한국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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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는 “실질 최저임금이 유지되기 위한 적정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물가상승률(2.3%)’로, 6.3% 이상”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에 경기 회복 전망까지 더해져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물가상승률이 상승할 경우 김 교수가 주장한 최저임금 인상률도 높아진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 임차비 등 영업 유지를 위한 다른 수단이 제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탓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임차비 상한제, 경제민주화, 전 국민 기본소득 등이 제시되지만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다”며 “임금 노동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을 영세 자영업으로 확장해 적용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제의 순기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2024년에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사용자는 임금 이외에 따로 주던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제공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실질임금 상승 효과은 줄게 되는 것이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부연구위원은 “복잡한 임금체계를 가진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 종류를 일일이 판별하기는 어렵다”며 “단순함과 명료함이 강점인 최저임금제의 장점 및 강점은 현실의 복잡한 임금체계와 만날 때 희석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9%다.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6.2% 이상 올라야 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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