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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주한미군 잡았는데… 알고보니 피해자도 ‘만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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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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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주한미군 소속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앞서가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의 주한미군 하사 A씨를 입건해 미군 군사 경찰에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의 면허 소지 여부는 주한미군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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