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장관 |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조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 측이 공개한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피의자의 발언 취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됐다”며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친다”며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며 “이런 움직임에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하고 있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썼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는 글을 올리며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며 “이 글은 마치 윤 총장이 청문회 당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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