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고위직 취업제한 확대… 투기근절·이익환수 빠져 효과 의문 [LH 반쪽 혁신안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혁신안 주요 내용과 한계

전 직원 재산등록제 도입

다주택자 고위직 승진 배제

외부인 참가 준법감시단도

3기 신도시 공급업무 지속

부동산 투기 근절 미지수

세계일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에 앞서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오른쪽)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3개월 만에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력 감축과 성과급 축소, 취업 제한 강화 등 LH 임직원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인 반면 당초 정부가 공언한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쇄신’과는 거리가 먼 김 빠진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력한 통제·징벌로 투기 원천방지

정부가 7일 발표한 LH 혁신안의 기본 방향은 통제장치 구축과 경영관리 강화, 기능·조직 개편으로 나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불공정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비효율과 방만경영 관행이 팽배한 조직을 엄중히 쇄신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사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 LH 전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LH 직원들은 올해부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형성과정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 자체가 금지된다. 이미 보유한 토지나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 배제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2급 이상 고위직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준법감시관제도 도입한다. 또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위직 직원까지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7명에서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게다가 LH 직원들은 이미 받은 성과급도 상당 부분 토해내야 할 판이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LH에 대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관장과 임원급에 대해선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관리책무 위반으로 성과급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회초리만 있고 알맹이 빠져”

정부가 LH 사태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이중삼중의 통제장치를 내놨지만, 정작 알맹이는 없는 반쪽자리 혁신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관심을 모았던 조직 개편안 결정은 유보했고, 명칭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토지·주택 개발과 공급 업무는 LH가 그대로 맡을 수밖에 없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토지와 주택 각각 분리돼 있던 LH를 2009년에 합쳐놓고 이번에 다시 나눈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면서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높은 금액을 보상하는 식으로 토지보상 체계 전반을 손질하면 모를까 기능을 이전하면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투명해진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LH 혁신안 자체가 투기 대상자에 대한 체벌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쪽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공공의 주택공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전반적인 부분을 민간의 역할로 이양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안에 담긴 내부 통제장치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 내부는 물론 기능을 이관받은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