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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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토해본 바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공수처가 줄곧 견해차를 보여 온 이 사건 기소의 적법성과 관련해 검찰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 3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기면서 '기소권은 우리가 행사하겠으니 기소 시점에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는 취지의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이첩한 이상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이 검사 측은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에서 가릴 문제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4일 접수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출금 개입 정황이 담겼다. 검찰이 병합을 주장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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