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지 3년 지나 지금이라도 병역법 위반 재판 중단해야”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1.06.24 12:37 최종수정 2021.06.25 10:28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