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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경영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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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향신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출발해 서울역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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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여부를 결정지을 최저임금위원회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 논의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노동계가 먼저 요구안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으로 제시했다.이를 월 209시간 근로로 환산해 월급으로 따지면 225만7200원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 208만4332원을 기반으로 해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후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위원회가 진행됐다. 최저임금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총 27명이 참여한다. 노동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 1인은 평균 3인 가구를 책임진다”며 “현재 최저 임금 수준은 턱없이 낮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동계가 인상안을 먼저 발표한 것에 반발했다. 사측은 ‘최저임금의 업종·지역·규모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회의때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이날 다시 안건으로 올라왔다. 류기정 한국경차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 전 노동계가 최초요구안 발표하는 것은 통상 절차 과정 아니란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1만800원 요구안은 소상공인 중세사업장에 큰 충격”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직전 년도보다 16.4%, 10.9% 급증했으나 2020년 2.9% 상승에 그친데 이어 올해 적용된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 기록했다. 올해 인상률이 6.3%를 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에도 못 미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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