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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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급 1만 800원을 2022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했다. 최저 월급(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은 224만 7200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시급 8720원로 사실상 동결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업정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로 부쳐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기존처럼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한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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