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합동 TV 토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승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최문순, 정세균, 이재명 후보. 2021.7.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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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기간동안 후보자들은 경쟁 상대방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마련이다. 전과가 있거나 형사사건에 얽힌 후보자들은 해당 내용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다.
머니투데이는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각 당의 예비 경선 후보들의 형사사건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8명 중 5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홍준표 의원이 전과기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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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범' 이재명·박용진…음주운전 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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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등록을 마친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이낙연 전 대표·정세균 전 국무총리·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박용진 의원·양승조 충남지사·최문순 강원지사·김두관 의원 등 8명이다. 이들 중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양 지사를 제외한 5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한 후보자는 전과4범의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 의원이다. 이 지사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사칭은 2002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하고 대화를 녹음한 사건이다. 이 지사는 당시 PD를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4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두고 설립추진위원회와 시의원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성남시의회는 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고발했는데, 시립병원 설립운동대표였던 이 지사도 함께 처벌됐다. 2010년에는 성남시장 선거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논란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8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박 의원의 전과는 '운동권' 이력과 관련있다. 박 의원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시절인 1994년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및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노동운동에 뛰어든 그는 1998년 노동절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1년 3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연사로 참석했다가 또 다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당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앞서 받은 집행유예분을 포함해 복역하다 2003년 4월 사면됐다.
두 사람은 음주운전 전과도 가지고 있다. 이 지사는 2004년, 박 의원은 2009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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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위원장 출신 최문순, 업무방해 기소…추미애는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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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지사도 2건의 전과가 있다. 언론인 출신인 최 지사는 MBC 노조위원장 시절 강상구 당시 MBC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99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최 지사는 이에 대해 단순 접촉사고였다고 소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두관 의원은 1986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간사로 활동하다 직선제 개헌투쟁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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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첫 총선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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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6.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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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홍준표 의원이 유일하다.
홍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송파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동협의회 총무 오모씨에게 2400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자진사퇴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됐다. 홍 의원은 2000년 8월 특별복권돼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2018년에는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고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홍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심위는 홍 의원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고 홍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재판까지 열렸으나 법원 역시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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