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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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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8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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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의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이 8일 1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남씨는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한 뒤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토록 해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남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면서 "다만 조주빈과 그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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