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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교육청이 결과 겸허히 받아들였으면"…자사고 교장의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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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동산고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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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508호 법정 앞.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 답하는 조규철 경기도 안산 동산고 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은 이날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산고 교장, “지정 취소 위한 평가였다”



조 교장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가 아닌 지정 취소를 위한 평가를 하면서 이런 무모한 일이 발생했다”며 “다른 자사고 판결에서도 보듯 우리가 승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받은 상처가 크고, 학교 행정력을 다른 곳(소송)에 소비하는 것은 교육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항소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제차 밝혔다.

안산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불복해서 낸 소송에서 이기면서 교육 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 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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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경기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에 지정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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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6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다”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에서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2009년 7월 자사고로 지정된 지 10년 만에 일반고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같은 시기 서울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동산고 측은 “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인데 교육청이 평가 마감 한 달 남짓 남겨둔 2019년 1월에 변경된 기준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법원 “공정한 심사 아니고 재량권 일탈·남용”



이날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자사고 지정·취소는 5년마다 갱신되는데 2014년 (자사고 평가)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음에도 (피고가) 심사 대상 기간이 전이 아닌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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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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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 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자사고 제도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긴밀히 관련되고,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정·취소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청 "교육 정상화 거스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곧장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패소한 부산교육청과 서울교육청도 모두 항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이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해 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9년 당시 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및 지정 취소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 등을 내세워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적법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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