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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셧다운 제도'가 도입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세요. 게임산업 위상만 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셧다운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도 해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들어오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것"이라며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분야이고, 미래 먹거리이자, 스포츠로서의 가치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에 관한 현장 이야기를 청취하고 적절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허 의원은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한 e스포츠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허 의원이 느낀 기존 셧다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 부족이었다.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데 강제 셧다운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던 그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두 셧다운제를 운용 중인데 한 개 산업에 동일 내용으로 두 개 부처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흔히 보기 힘든 이중 규제"라며 "두 셧다운제 모두 인터넷 게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바일 게임, OTT 등 다른 콘텐츠 이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실효성이 적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이유 중 하나였던 청소년 수면 시간 확보 문제도 마찬가지다. 콘텐츠진흥원은 셧다운제와 수면 시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여전히 자녀들의 게임 플레이 시간이 너무 긴 것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가정과 학부모,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당하다는 것이 허 의원의 판단이다. 허 의원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선택적 셧다운제'를 안내하도록 하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에 신경을 썼다는 평을 듣고 있다. 허 의원은 "이제 학부모들도 스타크래프트 등 게임을 접해보셨고, 셧다운제가 있다고 게임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에 이번 개정안 추진에 상당히 공감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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