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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친문’ 김경수에 여권의 눈이 집중된다···오늘 ‘드루킹 사건’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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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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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불구속 기소 3년 만에 종지부

유죄 확정 땐 ‘친문 지지층’에 영향

대선 6개월 앞두고 여권 타격 불가피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여권의 시선이 집중된다. 21일 오전 대법원이 김 지사가 연루된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선고를 예고하면서다. 김 지사 개인으로선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사건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여권에선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친문 지지층의 향배에 영향을 줄 이번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2018년 8월 특검이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지 약 3년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2019년 4월17일 김 지사는 ‘도정 공백 우려’를 사유로 구속 7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항소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원심을 유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후보가 존재해야 하는데, 센다이 총영사 추천 의사를 타진할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입후보 의사를 가진 특정 후보자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권은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당초 친문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던 김 지사가 대법원 선고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그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여권에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도지사직도 박탈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반면 파기환송된다면 확정판결까지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김 지사가 재상고를 한다면 1년 이상 재판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게 된다.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지사의 유·무죄에 대한 입장과 논평도 사법당국의 선고 내용을 먼저 보고 고심해서 낼 것으로 보인다.

대선 주자들은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김 지사의 영향력은 대선 경선에서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김경수의 지지를 얻는 것’이 ‘친문의 지지를 얻는 것’과 등치되는 기류도 있는 터다.

다만 유죄로 확정될 경우 야권의 공세가 김 지사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권으로선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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