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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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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가짜뉴스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법 소위에서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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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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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허위·조작보도’를 낸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위 의원들은 “대안 없이 의결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표결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은 피해액의 5배까지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일반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언론사 매출 산정까지 곤란하면 배상액을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정보도의 방법은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래 보도의 일부 내용일 경우에는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안을 반영해 소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5배로 규정한 부분 등을 비판하면서 표결에 응하지 않고 반발했다. 언론 보도 피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법원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매출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건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판례가 없어 손해액 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냐. 인과관계에 따라 해야지 전혀 엉뚱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냐”며 “국회입법조사처에 물어보니 없다고 한다. 규칙에 명시하기보단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선 되려 ‘배상액 규모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장 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현재 오보로 인한 피해자들의 46%가 평균 손배액이 500만원 이하라고 한다. 이것도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난리친다”며 “(하한선을) 1000만원으로 하고 (상한선을) 100분의 1로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처리한 법안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탁지영·박홍두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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