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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차량에 의대생 사망… 대법원 “의사 소득 기준으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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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학생 등의 일실소득은 일반 노동 임금이 기준”

대법, “피해자가 전문직 소득 얻을 개연성 심리해야”

헤럴드경제

대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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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의 향후 수입을 배상할 때는 의사로서 얻었을 수익을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숨진 의대생 김모 씨 유족이 A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전문직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미래의 소득을 뜻한다. 재판부는 “의과대학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라며 “김씨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2014년 9월 7일 천안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을 한 C씨의 차량에 치여 11일 뒤 숨졌다. 이후 김씨의 부모는 “사고가 없었다면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10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선 1·2심은 B씨의 일실수입을 전문직 기준이 아닌 대졸 이상 학력 남자의 전직종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은 “아직 대학생이던 망인이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김씨 등의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직자나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 상실액은 보통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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