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해 7월 21일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달 13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인 오는 10일 이내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코오롱티슈진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결정 기한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됐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이와 별개로 상장심사와 관련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자료를 허위기재한 것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4호(개별적 효건)에 의해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오는 12월 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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