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 측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재판장 윤종섭)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피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 내용을 살펴 보겠다”며 재판을 중단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차장 측은 최근 윤 부장판사의 증거신청 기각을 계기로 기피 신청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본지 보도를 근거로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했다. 윤 부장판사가 실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재판장에 대한 질의 등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행정처’의 핵심 인사인 임 전 차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의도하고 윤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지정했으며, ‘서울중앙지법 3년 재임’의 관례를 수차례 깨고 유례없이 ‘6년 재임’까지 허용했다는 게 임 전 차장 측 주장이다.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윤 부장판사는 올해로 6년째 이 법원에 재임중이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증거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최근 법원에 낸 서류에서 “두 사람(김 대법원장, 윤 부장판사)의 태도를 보면 인사권자가 특정 결론을 원하는 이 사건에서 그 결론과 같은 판결을 하겠다고 밀약하는 판사를 배정한 후 특혜 인사를 통해 ‘밀약 판결, 하명 판결, 상납 판결’을 획책하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본지 통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유죄 판결을 위해 맞춰 놓은 재판부가 아니라 일반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 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주장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9년 6월에도 윤 부장판사가 주 4회 재판 강행 방침 등으로 소송지휘권을 남용해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피신청을 4개월 가량 끌다 작년 1월 최종 기각해 재판이 재개됐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째 1심 재판중이다.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 중 유죄판결이 난 사람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 및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뿐이며, 윤 부장판사가 1심 재판을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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