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못해”, “자기 결정권 침해” 논란
2011년 도입 후 10년 만에 폐지
모바일 게임 급성장 등 게임 이용환경 변화 반영
청소년 자기 결정권 존중하는 게임 문화 조성키로
지난 17일 개학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서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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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게임 시간선택제’가 도입돼,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게임 이용 문화가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 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요청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이 가능한 제도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한데다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인터넷 만화), SNS(누리소통망)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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