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내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처리 합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와 관련해 이날 오후 최종 조율을 하기로 했다. 2021.8.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9월26일까지 운영하고, 9월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명, 언론계, 관계전문가를 각 당이 2명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jup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