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공개 여부 결정할 것…구체내용 확인 어렵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여야는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21.8.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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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요청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들이 30일(현지시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답변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유엔 OHCHR 측은 서한 내용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OHCHR에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유엔은 진정서에 대한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특별서한을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이다.
외교부는 31일 "유엔 특별절차측의 서한을 접수했다"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서한을 작성한 유엔 특별절차측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인 바, 현재로서는 구체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 논의중인 사안으로서,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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