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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추모 갤러리 농지법 위반” 양평군,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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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문을 연 정인이 갤러리('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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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정인이 추모 갤러리’가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정인이 갤러리’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정인이의 묘소를 찾아온 사람들이 두고 간 편지와 장난감 등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3일 양평군에 따르면 농림진흥구역에 입지한 정인이 갤러리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통보를 내렸다. 양평군 관계자는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아 농업용 시설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추모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인이 갤러리는 관공서와 협의해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정인이 갤러리는 지난달 21일 시민모임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등이 창고시설을 임차해 만든 추모공간이다. 이곳엔 인근에 있는 정인이 묘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편지와 옷가지, 장난감 등 처분이 곤란한 물품 수십여 점이 전시돼 있다.

정인이는 작년 6월부터 양부모의 상습적인 학대를 받아 생후 16개월만인 10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양모인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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