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액 10억원 제한 해제...연말까지 한시적 허용
시, 식당 ‧ 카페에 백신접종 완료 좌석 안내판 배부
화성시는 1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민지원금 사용 제한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액 10억원 제한이 해제돼 병원, 약국, 안경점,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행산업과 유흥, 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등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직영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탁점 및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임대 매장은 기존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학원,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배달특급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확대된 사용처는 이날일부터 해당 주소지 시·군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하면 된다.
이향순 시 소상공인과장은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길 기대하며, 시민들이 변경된 사용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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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일반음식점 1,210곳과 휴게음식점 790곳에 우선 배부
이와 함께 시는 이날 관내 음식점 및 카페에 ‘백신접종 완료좌석 안내판’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의해 오후 6시 이후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 두 명을 포함하면 네 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지만 이러한 경우 다른 이용객들의 눈치를 보고 민원이나 오인신고 등으로 혼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백신접종 완료좌석 안내판’을 오는 17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1,210곳과 휴게음식점 790곳에 우선 배부키로 했다.
배부받은 업소에서는 QR코드 표기사항, 접종스티커, 접종완료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한 후 안내판을 테이블에 설치하면 된다.
김향겸 시 위생과장은 “백신접종 완료좌석 안내판을 통해 사적모임금지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을 혼란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화성)강대웅·송인호 기자 si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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