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현장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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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에 투자해 배당금으로만 1000억원을 번 남욱(48) 변호사의 가족 회사 ‘나인하우스’가 재산세 1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나인하우스는 2010년대 초 대장동이 민간 개발로 추진될 당시 대장동 일대 땅을 사들인 부동산 회사로, 남 변호사가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18일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나인하우스는 토지 재산세 1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명단에 기재된 ‘나인하우스’ 대표자는 남모(51)씨로 나오는데, 남씨는 남 변호사의 친누나다. 현재 나인하우스 법인 등기부에는 남 변호사의 누나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경기도가 공개한 명단에서 나인하우스의 토지 재산세 납부 기한은 2018년 9월 30일이다. 경기도는 명단 공개 공고문에서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0년 10월 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 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라고 했다.
명단에 나온 나인하우스의 ‘체납 요지’ 항목에는 ‘2018년 재산세(토지) 등 총 3건’이라고 적혀 있다. 경기도 공고에 따르면 나인하우스의 체납액으로 공개된 1700만원은 총 3건의 체납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이고, 1700만원보다 적은 액수의 다른 체납 2건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천화동인 4호는 투자금 8721만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배당금 약 1007억원을 받았다.
본지는 나인하우스 체납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남욱 변호사와 가족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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