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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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강변북로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모(22)씨가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45분쯤 정 회장 소유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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