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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사장님보다 사모님 더 나빠요"…사장 친척, 직원에 갑질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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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 고용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외에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과태료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이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이면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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